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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12억 원 확대"

재산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4.26 17:21:36
  • 최종수정2022.04.26 17:21:3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6일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해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9억 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세대 1주택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억 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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