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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21.07.15 17:34:47
  • 최종수정2021.07.15 17:34:47
[충북일보] 청주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30일 청주시의회를 통과, 16일 시보·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포된다.

이번 조례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정비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 비율을 확대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했다.

재난으로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고 현행조례의 납부유예 포괄규정은 삭제했다.

이밖에 불합리한 규정인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을 개선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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