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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급증… 경찰, 8일 충청권 합동 단속

지난달 15일 이후 2주간 10% ↑

  • 웹출고시간2021.04.07 17:23:39
  • 최종수정2021.04.07 17:23:45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3월 15일 이전 2주간(1~14일) 도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156건이었지만, 15일 이후 2주간(15~28일)은 172건으로 16건(10.3%) 증가했다.

증가율을 볼 때 충청권 15.8%(526→609건)보다 낮았지만, 전국 1.6%(4천530→4천616건)보다 9%p가량 높은 수치다.

다만, 1/4분기(1~3월) 기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지난해 189건(사망 1·부상 307)에서 올해 152건(부상 250)으로 19.6%(37건) 감소했다.

충북경찰은 감소 추세에 있던 음주운전이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서자 8일 야간시간대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이날 단속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78명의 경력을 포함해 충청권 경찰관 246명과 순찰차 99대 등이 동원,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개소에서 단속에 나선다.

이번 4개 시·도경찰청 합동 단속은 충북경찰청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고 위험 요인 등을 상시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인접 시·도경찰청과 협력해 권역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 등 다양한 근절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 모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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