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 무효결정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변경 전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해야 할 처지
조합원, 신협이 너무 무리하게 정관변경 추진 비판여론

  • 웹출고시간2020.01.09 10:44:19
  • 최종수정2020.01.09 14:59:08

옥천향수신협 건물모습.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속보=옥천향수신협이 지난해 임시총회를 통해 추진한 정관변경은 법원에서 무효로 결론나면서 조합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9년 16일자 13면, 19일자 13면, 23일자 13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제1민사부는 채권자 윤 모씨가 신청한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협이 정관변경을 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등 위법해 무효다"며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총회는 같은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 변경은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임시총회 의장인 이사장은 일부 참석자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개정안에 대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결절차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정관변경은 무효로 판단되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인용 한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향수신협 측은 법원에서 정관변경결의가 무효로 판결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에 있었던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안을 취소하고 이사장 선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윤 씨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앞으로 '선거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며 "신협 측의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신협은 앞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진정인이 신청한 정관변경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지부를 통해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향수신협의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이번 정관변경은 선거가 끝난 후 신임 이사장이 해도 될 것을 현 이사장이 자신의 측근을 단독으로 출마시키려다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결국 신협 이미지 훼손만 시킨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