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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1 17:25:51
  • 최종수정2019.10.21 17:25:5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초기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업주체를 사전점검 한다.

신규 아파트는 사용 검사 후 입주예정자 과반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단지를 관리한다.

하지만 사업주체 운영 미숙으로 입주자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업주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사전점검 업무협의를 한다.

협의대상은 장기수선계획서, 사업자선정분야, 정보공개사항, 잡수입 회계처리기준,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등이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체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법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지역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4곳, 2020년 13곳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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