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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용

청주시 복대2동 행정민원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도입배경이 된 것이다.

처음 김영란법을 도입한 것은 여성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교수에 의해서다. 그녀가 30여 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느낀 끊임없는 청탁요구와 거대한 인맥이 그물처럼 엮이어 있는 곳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공직사회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 김영란법이 발의된 이후 이해당사자로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7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시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 없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금품가약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3만원의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 법률로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하며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주요 요지인 셈이다.

공무원의 청렴을 떠올리면 선인들 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경계하고 있다.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방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이라 손가락질하고 그가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내려오는 잘못된 관례는 고치도록 결심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적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음을 청렴이라 한다. 실행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아마도 그러하기에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바른 품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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