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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9 17:58:35
  • 최종수정2016.05.09 18:02:05

안종호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조선 500년 역사 치안업무의 중심에는 좌·우 포도청이 있었다.
 
왕의 직속부서 의금부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의 권위와 위엄이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중요기관이었다.
 
그래서 감히 국가기관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탁순경이라는 목수가 매부를 찾아 포도청을 들어가면서 목수들의 포도청 난동·습격사건이 있었고 임금도 알게 되어 주동자 탁순경과 많은 목수들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포도청을 통해 조선시대 사회상을 이야기한 어느 책에는 '포도청의 기능이 약해지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왕권이 쇠잔해지며 나아가서 나라를 잃을 정도로 국력이 미미해진다'는 내용이 있다.
 
가까운 옛날에는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 말처럼 술에 취해 또는 아무 이유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들어와 소란·난동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달래고 달래서 내보내던 시절이 있었다.
 
반대로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행위를 하는 사람중에는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차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권력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인권단체 및 위원회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는 언론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상당경찰서에서는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의 폐해를 알리고 주민의 신뢰에 부응하며 불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판, 농협물류센터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농협 현금지급기, 청주에 있는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3월22일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입건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근 이러한 소란행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신속하게 경찰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관공서 소란·난동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권력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 속에 조선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공권력에 대한 생각을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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