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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7 17:53:55
  • 최종수정2016.03.07 17:54:10
[충북일보] 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비록 그 정도가 경미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인사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안 해주는 행위,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작태가 사라지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갑질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보복이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이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기준 지난해 도내 공무원 1만1천282명 중 12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성추행 등 품위유지위반이 54.4%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39.4%)과 금품수수(5.5%)가 뒤를 이었다.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했다. 징계수위는 경징계가 69건(53.9%), 불문경고 50건(37.5%), 중징계 9건(7%)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곳곳서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와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점에 있다.

공무원의 갑질은 후진국의 잔재로 이제는 추방할 때도 됐다. 민원인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에 기대가 큰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경계한다.

처음에는 제대로 시행될지 모르겠으나 대개의 경우 공무원집단에 불이익이 가는 제도는 사문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시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정립되지 않고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이번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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