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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1 14:40:15
  • 최종수정2016.02.11 18:04:37

최기호

청주시 서원구청 건축과 주무관

건축법은 주로 개인이 건축이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 공익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국가에서 미리 제한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적 법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성격을 띤다. 더불어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허가는 주로 소위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일반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건축허가라는 절차는 커다란 빌딩을 지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허가받은 건물에 작은 규모의 증축도 허가(신고)대상이 되겠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주변에 흔히 하는 소규모 증축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가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불법건축으로 적발될 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례로 면소재지에 무허가로 주택을 지은 한 분께서는 적발 후 양성화 절차를 밟았는데, 고발조치에 따른 벌금을 내고 합법화 한 경우도 있다.

상담코너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문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붕에 물이 새어 간혹 지붕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높이 증가로 인한 무단 증축이 될 수 있고, 상부층과 하부층의 면적규모의 차이로 생기는 베란다에 조립식패널 등을 이용한 확장, 일반음식점의 대지안의 공지를 이용한 주방 뒤편 확장, 슈퍼나 과일 상점 앞의 철파이프구조물 확장, 이웃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건축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건축 관련 상담, 태양광 패널 설치의 건축법 저촉여부, 건축물 외부계단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설치,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용도와는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가능 여부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미리 무료 상담코너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난해 서원구청에서 '건축사 무료상담 코너'는 74회 진행되어 이를 통해 79건 정도 건축상담이 이루어졌다.

건축민원상담을 통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건축사사무소보다 방문이 용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건축사 무료상담 코너'는 주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의 모습이라는 생각이다.

'건축사 무료상담 코너'는 청주시 4개 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서원구의 경우 남이면과 현도면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으니 먼저 전화를 통해 각 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되겠다.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 규모에 따라 구청 또는 각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받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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