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원대의 불법건축에 법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착에 따른 편의제공·금품수수는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단유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지시하거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검은 올 중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괴산군수 등 관련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중에는 충북변협 소속 변호사 1명도 포함됐다.
충북변호사회는 '변론권 침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전국변호사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충북변협에 힘을 보탰다.
이후 송인택 현 검사장이 취임과 함께 관계개선을 위해 충북변협을 방문하는 등 중원대 건축비리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만 다음 달 1일 오후 2시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 15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