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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홍

청주시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말한다. 지상에서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UAV)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헬리캠이라는 이름으로 영상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드론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며 초창기 군사용으로 널리 쓰여 왔지만, 상업용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항공 촬영, 산림 감시, 농약 살포, 재난구조 등 여러 용도로 쓰이며 특히 촬영과 농약살포용에 많이 사용한다.

취미용 드론은 촬영과 레이싱 용도로 전국에 두터운 동우회를 형성하고 있고 또한 공중에 던져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촬영을 하면서 컨트롤러를 손목에 차고 있는 사용자를 쫓아오는 드론도 있다고 한다.

드론(무인항공기)은 1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항공기급 무인비행기, 이하를 무인비행장치로 분류한다. 무인비행장치 중에서도 12㎏ 이하의 장비를 주로 취미용으로 사용하며, 이보다 큰 장치들은 항공청에 신고, 증명, 인증 대상이다. 또한 모든 장치들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항공법에서 정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야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곳 △비행금지구역 :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150m 이상의 고도제한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의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최대 40시간 정도의 운행시간과 첨단 영상레이더, 전자광학·적외선 감시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상 30㎝ 물체도 식별 가능한 고고도 무인항공기로 4대를 2017년도부터 도입하여 대북감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공 14㎞ 이하에서 운영하는 중고도 무인항공기는 국내 기업체에서 한참 개발중에 있으므로 3년 안으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단급, 사단급은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은 공공기관의 업무에도 접목할 수 있다. 재난지역 촬영, 도로신설, 산업단지 개발, 직불제 이행점검 등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업무자료로 활용한다면 효율성 향상과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청주시 무선조종 동우회에서도 흥덕구청 청사 건립지역을 촬영하여 해당부서에 제공한바 있다.

앞으로 드론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경제적가치가 가파르게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물류로 드론을 보유한 기업은 생산된 제품을 목적지까지 바로 배송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용으로는 미국이 1위이며상업용은 중국기업들이 생산하는 드론이 착한가격과 성능이 좋아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지역에도 드론 관련 기업체가 있으며 옥산의 ㈜성우엔지니어링은 농업용 무인헬기와 정찰용 글라이더 기체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오창과학단지의 ㈜하이텍 코리아는 자동차와 항공용 무선조종기, 서보, 수신기 등을 생산하여 수출도 한다.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으로 비행중인 드론이 고장이나 장애물에 부딪혀 추락할 수도 있고, 드론을 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촬영용 드론은 사생활 침해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안전성 확보와 위험성을 최소화한 드론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시장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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