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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2 20:06:43
  • 최종수정2015.12.02 20:06:43

이재천

영동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은 일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매년 화재 발생의 약 40%정도가 이 시기에 발생한다.

때문에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각종 불조심 행사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세워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전 소방력을 동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체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1%로 가장 많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에서 발생해 주택화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재에서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 비율이 25%인데 비해 전체 화재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의 40.8%(662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는 점은일반건물이나 차량, 기타화재의 경우보다 주택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 경보형감지기)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을 들여 손쉽게 실천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여 빠른 대피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충분히 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준다.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관리요령 또한 간단하다.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체하고 소화기는 한달에 한번 흔들어줌으로써 소화약제의 경화를 막아 소화기의성능을 유지하고 내구성을 늘릴 수 있다.

최근 소방서에서는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이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도심은 교통신호, 차량정체, 골목길 주·정차 문제와 농어촌 지역은 소방관서와의 거리 문제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신속한 화재인지 및 신고, 소화기에 의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진다면 소방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 집안의 119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풀뿌리 화재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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