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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신청 접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이달 30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15.10.19 13:05:16
  • 최종수정2015.10.19 13:05:1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시설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난해에는 대출금리 3% 초과분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금리하락을 감안해 지난 8월 7일 조례를 개정하고, 기준을 3% 이하로 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비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농가로서, 2014년 1월1일 이후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농가별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의 융자금 한도로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농업시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이며,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 자금이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업 외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 융자금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대출확인서 등을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최종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 11월말까지 지원 완료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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