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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기업유치 청신호될까

현재 연구개발 시설만 가능… 기업체 생산과 연계 불가능
최근까지 분양률 48.8% 불과… 의료산업 활성화 촉매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5.10.07 20:19:48
  • 최종수정2015.10.08 13:59:33
[충북일보]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에 생산시설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오송 첨단의료산업 활성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안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기업·혁신도시, 각종 특별구역 등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의 경우 역량 분산과 규제 등의 문제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별 2~3개의 특화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센터와 협업해 기업체 의견을 반영한 뒤 제안하면 중앙정부 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문회의는 이날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과 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충북도의 핵심 성장동력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단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113만1천54.5㎡(공공시설 36만3천10.3㎡) 가운데 분양대상은 76만8천44.2㎡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분양이 완료된 면적은 37만4천557.5㎡로 분양율은 48.8%에 그치고 있다.

미분양은 39만3천486.7㎡로, 이 면적에는 원형지개발 26만6천583㎡가 포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원형지를 제외한 분양율은 74.7%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송 첨복단지의 경우 수년 내 100% 분양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선정된 오송·대구 첨복단지가 현 정부 출범 후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생산시설 허용 추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에는 연구개발(R&D) 시설만 유치할 수 있었다. 대부분 기업체가 R&D를 통해 확보한 연구실적을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요구했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했고, 충북도 역시 이 문제로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었다.

이 상황에서 첨복단지 내 R&D 시설에 이어 생산시설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충북 오송 첨복단지의 경우 기업체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은 매우 중요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R&D와 생산시설을 따로 둬야 한다는 문제는 국내·외 자본 투자유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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