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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국제결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려요"

  • 웹출고시간2015.08.26 18:54:11
  • 최종수정2015.08.26 18:54:1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참여자들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제도 및 현지문화와 관습을 소개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2항 및 3항에 의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나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출산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종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장은 "정부가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1년부터 이런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대부분 참여자들이 조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결혼식 후 초청과정에서 늦게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결혼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결혼식 전에 이 교육을 받아 국제결혼의 허와 실을 분명히 알고 결혼에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 7월말 기준 178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043-235-4905)로 문의하면 된다.

/ 이경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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