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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0 18:23:27
  • 최종수정2015.08.20 18:23:27
[충북일보] '부패'란 일반적으로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는 행위다.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주로 공직자들에게 적용돼 사용된다.

공무원 비위 처벌이 강화된다.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했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도 나섰다.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교육을 시작했다. 매주 넷째 주 목요일 '청렴의 날' 운영 때 부서장 주재로 자체교육을 한다.

청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이해관계 직무의 대상자를 확대·신설,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 청탁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청렴한 사회,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호만으론 절대 안 된다. 공직 사회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청렴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만 이룰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각종 개혁의 장애요인이 된다.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공공부문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온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근간이다. 정직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에선 지난 몇 년간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 덕에 청주시 공무원 청렴도는 아주 낮게 평가되고 있다. 청주시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청렴도를 끌어올렸으면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들이 절로 편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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