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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9 18:28:39
  • 최종수정2015.08.19 18:28:39
[충북일보] 내년 총선 주자로 꼽히는 권태호 변호사(사진)가 통합청주시의 '제2부시장'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19일 성명을 내 "청주시가 2020년까지 시 인구를 10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고, 이제는 지역 정치권도 통합청주시 발전에 적극 나설 시기"라며 "통합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제2부시장이 조속히 신설되도록 '주민자율로 출범한 통합시'에 대해서는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지원에 있다"며 "대도시(기초자치단체급)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조문을 감안할 때 주민 자율투표로 출범한 청주시에 제2부시장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하루빨리 지역 정치권도 제2부시장 설치의 근거법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는 통합 청주시의 위상 제고와 광역 도시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할 '제도적 성장엔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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