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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점령한 불법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심각…시민 안전 위협
시 "인력 부족으로 단속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3.10.21 19:19:39
  • 최종수정2013.10.21 19:19:39
전세버스와 건설기계 등의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사장돼 가고 있다.

청주시내 곳곳이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차량 대부분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 옆 도로, 학교 인근 등에 불법 주정차는 물론 밤샘주차(밤 12시~오전4시)까지 일삼고 있다.

전세버스나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은 야간에 신고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한다.

차고지 이외에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야할 청주시 등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20일 밤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도로에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박태성기자
20일 밤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는 수많은 대형차량이 불법주차 돼 있었다.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에 굴착기를 실은 트럭까지 주차돼 공사현장을 방불케 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아예 1개 차선을 점령한 상태다.

주민 K(43·여)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시끄러운 엔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밤낮없이 세워져 있는 차량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인근 주택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주차된 대형차량에 길이 막혀 들어가질 못했다"며 "대형차량 불법주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등 주택가 인근은 더욱 심각했다.

20일 밤 9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 박태성기자
금천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주택가에도 트레일러와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좁은 길에 줄지어 불법주차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주변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가 시야확보를 못해 마주오던 차량을 급히 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전세버스 등은 좁은 공간 때문에 인도에 주차돼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H(32·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는 "좁은 곡선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날 뻔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주차된 차량은 매일 그 차가 그 차인데 단속에 나서야 할 관련 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으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워낙 많은 대형차량이 주차되고 있는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가 먼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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