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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1 10:39: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1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74)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남모(70)씨와 박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이라며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지네환에서는 덱사메타손량이 0.0096mg/0.07g, 지네캡슐에는 0.083mg/0.48g이 각각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은 식품에 투입하면 안된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이 약을 팔았다.

이들은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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