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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25 01:0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파스류·간장약도 의료 급여서 제외
보험료 매년 인상…주민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파스류의 보험급여적용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만 해주면 무료로 지급되던 파스를 돈을 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자 의료급여환자들이 파스를 약국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파스를 가져가지 않겠다며 놓고 가는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이번 달부터는 가장 많이 사용돼온 의약품 중 하나인 간장약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모두 제외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켜져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 연고류, 은행잎 제제 상당수에 대해 보험적용 범위를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건보환자에게 파스가 처방되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하기로 해 의료급여환자에 이어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파스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변경되는 일반약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약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을 할 예정이어서 비급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각종 의약품의 건강보험적용이나 보험급여 적용을 줄이면서 건보료는 매년 인상하면서 혜택은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처럼 적용대상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약물오남용을 막고 건보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

매월 10여 차례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모(70·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보험료는 매년 인상하면서 혜택은 자꾸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만8천여명을 포함해 6만8천여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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