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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20 22:1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신청을 오늘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을 통해 받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여 道內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가입대상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 등 농작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태풍(강풍)과 우박피해가 주계약 대상이며, 동해·호우·상해 등은 특약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보험가입에 대한 道內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14억원(국비 10, 지방비 4)을 지원하며, 가입신청자가 자부담금만 내면 보조금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선면제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1,955명이 가입하여 ▲우박피해 32건에 4억25백만원 ▲태풍피해 21건에 53백만원 ▲동상해 9건에 3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0농가, 62건에 5억9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제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사과를 재배하는 예산군 권某씨의 경우 납입공제료 60만7,340원 중 자부담금 18만2,210원을 납입하고 우박피해를 (피해율 64.4%) 입어 5천292만5천원의 지급공제금을 받았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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