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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대규모 변호인단 꾸린다

李, "대형로펌 등 법률대리인 선임할 예정"

  • 웹출고시간2025.01.15 17:39:24
  • 최종수정2025.01.15 17:39:24
[충북일보]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 시장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공소장이 나오게 되면 한 두명이 아닌 여러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오송참사와 관련해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들을 포함해 이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 대형로펌, 지역로펌 등에서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간에 떠돌던 청주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후배 중에 변호사가 있어 검찰 조사과정에 동행했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이 이처럼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게 된 이유는 그만큼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기관의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고가 난 도로나 인근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이 시에 있어야하는데 법적으로 시에는 아무런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데도 사고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오송참사의 도로 구간에 대해선 충북도에서 권한과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미호강 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사실상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 법적 해석의 맹점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현재 이 시장의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이 시장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법적 오류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시장이 선임하는 변호사들 역시 이 시장의 기소에 대해 법적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이 언급했고 시가 공식 입장문으로 밝힌 '법적으로 시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지난 9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국가하천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편성, 허가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하천의 포괄적 지배, 운영 및 관리 주체는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라 할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주체라고 했지만, 하천법 27조 6항에 의거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돼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27조 9항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며 반박했다.

시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국가하천에 공사가 진행중일 때의 책임은 도에 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책임이 시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당시 오송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미호천 제방 붕괴사고의 경우 제방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상황이었으니 도에 책임이 있다는 반론이다.

끝으로 이 시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송참사가 이 시장의 부주의함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시 소속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시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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