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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살리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 웹출고시간2014.12.07 18:12:45
  • 최종수정2014.12.07 18:13:04

편집자

지난 5일 충북일보가 주최하고 충북도교육청이 후원한 '작은학교 살리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산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농촌지역에서 학교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작은학교의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살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사회자 겸 토론자 엄태석 서원대 교수

토론자

윤준영 한세대 교양학부 교수

장호동 도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 사무관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태훈기자
주제발표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일본에서 성공한 작은학교를 방문해 작은학교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후 2년간 준비한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제정했다.

이광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조례를 입안 당시 폐교정책의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고 정치인과 함께 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최근에는 경제논리에 의해 작은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중단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취임하며 교류형 체험학습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 공동체가 사라진다. 최근 혁신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혁신학교의 주요 장점은 작은학교 또한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가 있으면 주민들과 함께 공부와 수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시행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적정규모 학교',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통폐합 기준 설정이 일관성 없이 바뀌었으며, 통폐합 보상 지원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다. 또한 2009년 '소규모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기간을 3년 연장한데 반해 2009년 다시 교육 복지적 접근을 취하면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문제는 교육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부처 간의 협의와 협력체계를 거쳐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적인 시행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하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폐합 정책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결여돼 있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개별화 교육의 가능성,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열린교육, 체험학습, 교사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내실 있는 생활지도, 이런 과정 속에서 창의인성교육이 활성화 되고 목적 없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타인과 지역사회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강점을 간과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이러한 강점들은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며,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학교 교육의 효과성'을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평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상의 방법인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개발과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투자가 우선시 되어 강력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정부정책은 진정한 교육적 평등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부지원의 막대한 재정이 교육적 타당성과 합리성,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전문가 집단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전문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및 실제 학교 현장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미비한 채 추진되어 재정적 낭비 발생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학교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전체적인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배분되지 못하고 주로 학교 시설등 한 쪽으로 편중된 투자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학습자의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자 교육평등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학교는 공공성을 갖고,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통폐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근시안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지는 전략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줄어드는 경비와는 대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편익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해당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직접 경비를 줄여줌으로써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 통폐합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폐합이후 폐교지역 농촌 재생사업을 위해 농수산부의 지역재생 사업에 추가적으로 드는 경비 발생 등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폐교 후 폐교의 관리 및 유지를 잘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발행하는 재정적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교육재정 효율화 전략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윤준영

한세대 교수

농·산촌 및 구도심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지역의 교육 침체를 가져오고, 이는 지역인구의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지역 공동화를 초래하면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침체와 붕괴로 이어져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더욱 더 지역개발과 발달의 불균형과 지역 간 양극화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토론자

△윤준영 한세대 교수

작은학교의 통폐합문제는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작은학교의 문제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의 교육권리를 지켜줄 수 있나라는 문제로 다가서야 한다.

한 학급에 3~4명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어울리며 배울 수 있고 누려야 할 것을 얻지 못한다면 작은학교를 이어가는 것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폐합을 생각해야 한다. 시설과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작은학교 통폐합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논리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통폐합을 통해 절약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합으로 절약되는 돈은 모두 교육의 질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통폐합만이 교육에 대한 권리인지 작은학교에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통합·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다.

결론은 작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전원학교를 유지하더라도 몇몇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일 뿐 학생의 유입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논리가 아닌 선택과 집중의 문제며 정부 주도의 강압적 통폐합이 아닌 주민 자발적 통폐합이 돼야한다.

작은학교 통합이 비용절감이 아닌 교육적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인식이어야 하며 투자를 통한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돼야한다.

△장호동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 사무관

농촌학교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이촌향도 현상으로 작은학교가 가속화되고 있다.

장호동

충북도교육청 사무관

작은학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통폐합 기준이 60명인 걸 미뤄보아 작은학교도 60명 이하로 정의할 수 있다.

도내 272개교의 초등학교 중 95개교가 작은학교며 중학교의 경우 128개교 중 32개교가 작은학교다. 작은학교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학생 감소에 있다. 학생이 감소하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다.

도시에 비해 교육서비스 접근 기회도 부족하고 또래 집단의 소규모로 대도시 학교 학생보다 사회성 괴리와 동기유발이 부족하다.

반면, 작은학교만이 갖는 강점도 있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 생활지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가능하다.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인성교육에도 용이하고 체험학습, 방과 후 활동에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어 상·하급생 간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작은학교는 문화센터의 기능도 가능하다.

현재 도교육청은 작은학교의 단점을 보완해 농산촌 작은학교 활성화를 진행 중이다.

342억원을 투자해 △전원학교 운영 △거점별 우수학교 육성사업 △자율학교 지정 운영 △초빙 교원제 운영 등 모두 17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 학생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청은 적정규모화 하는데 통폐합보다는 작은학교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대사회에서 기업이나 대학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난무한다. 어감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다. 반면에 작은학교 살리기는 감성적이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교수

통폐합이라는 용어 이면에는 경제논리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학교 죽이자가 아니라 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를 살리기 위해 어느정도의 통폐합은 찬성이다.

지역이 저출산·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지 학교가 없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은학교를 살리는 방법이 지역을 살리는 것은 인질극이다. 학교 시설이 있어 학생들이 간다고 교육이 아니다. 학교 문화 구성원간 사회관계의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것이 교육이다.

그런 차원에서 농산어촌 작은학교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적수준이 미약한 부분이 많다.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그렇다는 건 인정한다. 저출산·고령화는 닥쳐오는 현실이고앞으로 농산어촌 학력인구감소는 불 보듯 자명하다.

폐교를 안 시킨다고 안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릴 수 있는 학교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장호동 사무관 말처럼 활성화된다면 통폐합학교 학생들이 질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폐교를 문화산업 시설로 사용한다면 농촌지역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폐합의 문제는 찬반 모두 양측 다 학생을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지만 방식의 차이인 것 같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

살리자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의미는 아직 살아있으니 살리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에 나오는 시골학교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지만 현재는 폐교된 학교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교수

결과적으로 어느 학교는 살겠지만 사라지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 학급에 90명으로 많은 학생이 있었으나 현재는 농촌지역의 학교는 사라지고 있다.

당시는 사람이 많아 문제였는데 지금은 없어져 문제다.

학교가 폐교되는 것에 대비하고 대책을 찾아야하고 만약 사라진다면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는 안전한 직업도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 대학교 통폐합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 같다.

사람이 없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우리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은 은퇴말년에 돌아가는 곳이 시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막상 귀농귀촌을 하면 문화·세대격차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단순 정착자금보다 지역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농촌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이를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야 한다.

정리/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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