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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02 19:31:24
  • 최종수정2024.12.02 18:08:46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통합대학 이름을 '충북대학교'로 확정하면서 2027년 3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으로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두 대학은 그동안 핵심쟁점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핵심쟁점 사항인 통합대학 교명,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대학본부 위치 등에 전격 합의했다. 다행히도 충북도민들의 우려를 한순간에 불식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두 대학은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나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지난해 8월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6월에는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사·중복학과 개편, 캠퍼스 재배치, 통합대학 교명 등 핵심쟁점에 대한 보완을 두 대학에 요청했다. 두 대학은 당초 지난달 26일 통합대학 교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도 교통대가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충북대만 투표를 실시하는 등 불협화음이 일었다. 두 대학은 긴급협상에 나서 주요쟁점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교통대도 지난달 29일 투표를 진행하고 충북대와 함께 합의사항이 담긴 통합신청서를 이날 온라인을 통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보완된 통합신청서에는 '대학본부를 충북대 개신캠퍼스에 둔다. 초대 총장은 두 대학 동수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통합대학 본부가 위치하지 않은 캠퍼스에는 임기 4년의 캠퍼스 총장을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사·중복학과 9개과를 청주로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되면 대학별로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두 대학은 통합이후 청주 개신캠퍼스를 기초·원천기술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육성한다. 충주 캠퍼스는 미래지향 공학 중심 글로컬 교육연구 혁신대학으로 거듭난다. 증평·오창 캠퍼스는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실증중심 대학으로 우뚝 서게 된다.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성과목표로 캠퍼스별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과 산업체가 협업을 통해 현장밀착형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개방공유 캠퍼스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의 글로컬대학30 계획은 이번에 보완된 통합신청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과·구조 개편 등 연차별 실행계획과 이행목표 달성여부 등 대학자체 성과 평가를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년차, 5년차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이행과 목표치 달성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중간평과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할 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해지, 지원중지, 사업비환수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두 대학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두 대학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상황이 재현되면 곤란하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두 대학 간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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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