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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01 15:19:27
  • 최종수정2024.12.01 15:19:26

장현봉

충북적십자사회장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니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은 멈춰선 안 되며,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는 2024년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에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피해 이재민과 구호요원의 급식 봉사와 피해 복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서의 급식봉사, 재난구호활동과 심리 상담 지원 등 아픔이 있는 곳에 적십자의 손길로 가장 먼저 달려갔고, '안전한 충청북도! 재난 위기 대응에 강한 충북적십자사'가 되기 위해 6천여 명의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묵묵히 실천하였습니다.

미래 적십자의 올바른 리더 양성을 위한 RCY활동도 확대하였습니다. 1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을 충북 RCY 명예회장으로 위촉하여, 도내 50개교가 참여하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RCY 연탄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인 'RCY 너의 꿈을 응원해', 환경 보호활동으로 '지구야 미안해, 고마워' 등 충북 RCY 특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충북도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교직원 생존수영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풍차 긴급지원을 통해 도내 649가구에 희망도시락을 배달하고, 매월 생계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다자녀 위기 극복을 포함하여 장애인 가정 주택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충북적십자사 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들은 치매 파트너쉽 교육을 이수하고, 5월 31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을 받아 치매 극복 캠페인 전개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봉사 스펙트럼을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충북적십자사가 달려가고자 하는 인도주의 이념은 충북 도민들이 함께 하여 주신 '적십자 희망성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적십자의 희망성금은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고종황제의 하사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의 고아와 전상자를 돕기 위한 구호 성금 등 70년 넘게 나눔 실천에 시금석이 되고 있으며, "적십자 후원회비", "적십자 희망나눔 실천기업", "적십자 아너스 클럽" 및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적십자 희망성금 중 적십자 회비는 "적십자 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를 슬로건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집중 모금을 시작합니다.

적십자 회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는 삶의 희망이며,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웃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내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 충북적십자사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을 시작하고자 하며, 모인 적십자 회비는 도내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의 복구 활동에 사용됩니다.

모금된 성금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 및 내부 감사라는 4중의 감사시스템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적십자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아픔이 있는 곳에 적십자의 손길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적십자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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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