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0.2℃
  • 맑음충주 -3.6℃
  • 맑음서산 1.2℃
  • 맑음청주 -1.9℃
  • 맑음대전 -0.7℃
  • 맑음추풍령 -0.7℃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0.7℃
  • 맑음홍성(예) -0.5℃
  • 맑음제주 7.5℃
  • 맑음고산 5.8℃
  • 맑음강화 -2.7℃
  • 맑음제천 -3.0℃
  • 맑음보은 -2.9℃
  • 맑음천안 -2.2℃
  • 맑음보령 1.3℃
  • 맑음부여 -1.6℃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매괴고등학교

전체기사

Hot & Why & Only

매거진 in 충북

'티메프 사태'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환급 조정 결정

[충북일보] '티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천4명이다. 이중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환급받았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상품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의 취하건을 제외하면 8천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반환책임을 물었다. 또한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