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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판결 원했는데…"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국가 손배서 패소

유족 측 검찰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 등 손배 청구
-재판부 "검찰의 경험칙과 합리성 인정할 수 없는 범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4.12.19 17:56:18
  • 최종수정2024.12.19 1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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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모가 1심 판결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021년 발생한 오창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에서 소송한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노승욱 판사는 19일 A(당시 14세)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양의 부모는 검찰의 체포·구속영장 반려 적법성과 청주시 공무원의 보호 조치 미시행 위법성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양은 2021년 1월 B양 집에 놀러 갔다가, 잠든 사이에 B양의 계부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알게된 A양의 부모는 같은해 2월 1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3개월 넘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기관은 C씨를 피해자들과 분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양 부모 측은 C씨의 체포·구속 영장을 무려 3차례나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객관적 자료 미확보 등 구속 요건이 될만한 '증거 불충분'이었다.

A씨 부모 측은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C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대해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자체 기준에 맞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수사는 비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며 "영상물 녹화 등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C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B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었던 점 등 당시 상황이 비춰봤을 ‹š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호 조치 미시행 위법성에 대해선 "청주시 공무원은 방문 조사 당시 A양의 친구이자 C씨의 의붓딸인 B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해당 공무원의 직무의 방법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재판부가 "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빈다. 돌아가셔도 좋다"라고 말하자, 유족은 "정의로운 판결을 원했는데 역시…"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법정을 나갔다.

유족들은 기자들에게 "딸에 대한 피해 사실이 명확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며 "3년여간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데 억울한 딸을 위해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앞서 21대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해당 법이 실행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투신해 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두 여학생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계부는 그의 의붓딸인 B양과 그의 친구인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B양의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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