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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환급 조정 결정

티몬·위메프, 판매사, PG사 연대책임

  • 웹출고시간2024.12.19 17:27:54
  • 최종수정2024.12.19 17:27:54
[충북일보] '티메프 사태'로 여행·숙박·항공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천4명이다. 이중 조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환급받았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상품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의 취하건을 제외하면 8천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한 점을 들어 이에 대한 반환책임을 물었다.

또한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로서 손실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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