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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위탁운영 업체 대표·직원 약식기소

  • 웹출고시간2024.12.19 17:59:09
  • 최종수정2024.12.19 17:59:09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검찰이 위탁운영 업체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위탁운영 업체 대표 A(40대)씨와 직원 B(4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업체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청주시 공무원을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눈썰매장 업무가 용역업체에 위탁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4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의 보행통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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