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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병원 22일까지 자진퇴거 해달라" 최종 권고

최근 청주지방법원과 강제집행 위한 실사 끝마쳐

  • 웹출고시간2024.12.19 17:00:41
  • 최종수정2024.12.19 17:00:40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병원의 자진철거 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못 박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병원 측에 강제철거 집행을 위한 자진철거 요청을 최종 권고하며 이 날짜를 정했다.

오는 22일까지 청주병원의 자진철거를 기다린 뒤 그 이후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과 함께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 기한까지 병원 측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시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날짜를 정해 강제집행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청주지법과 시가 청주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실사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주지법과 시는 철거 범위와 필요 인력,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병원 측의 자진철거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이 고지한 최종 기한까지 자진철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에서도 협조적인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일이 처리된다면 강제집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청주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

철거설계는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파악과 철거공법 선정, 해체 순서 조율, 폐기물 배출량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쉽게 말해 건물을 철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

또 시는 지난달 말까지 병원 측이 자진퇴거하지 않자 청주지법에 강제 철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부지를 이전하려했지만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7월 충북도로부터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초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청주병원 건물의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계획됐고, 이곳에는 청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둘러볼 수 있는 역사관을 비롯해 카페테리아, 직장어린이집, 대강당 등으로 꾸며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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