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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10 17:43:44
  • 최종수정2024.12.10 17:43:43

류경희

객원논설위원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가 밝힌 각오다.

그러나 개원 후 현재까지 꼬박꼬박 세비를 받은 22대 국회의 주 업무는 특검법발의와 탄핵발의였다.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그나마 매년 말이면 몰아서 허겁지겁 처리하던 민생법안들조차 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가 탄핵 정국의 수렁에 빠지면서 처리여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민생을 챙겨야하는 국회 본연의 입법 활동이 올 스톱이 된 꼴이다.

사회복지, 국민 안전망, 노동관련 법안, 전력망특별법, 반도체법, 방폐장법고준위특별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이 모두 무산되게 생겼다. 새해 경기부양책 역시 모르쇠 상태다.

지난달 국회는 정부 원안에서 예비비 2조4천억천원 포함한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주요 사정기관의 특수 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재해나 재난에 대처할 예산이 없어졌다.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방범과 재난에 대처하라는 배짱이다.

가소로운 일은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내년 자신들의 세비를 인상했다는 사실이다. 무슨 대단한 일을 획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보좌진 숫자를 늘렸고 특수 활동비는 한 푼 감액 없이 유지됐다.

OECD 최상위권인 우리나라 의원세비는 월평균 1천307만 원으로 연봉 1억5천690만 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2% 인상되어 월 1천333만 원, 연봉1억5천996만 원이 된다.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다. 경기가 바닥이라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하는 일이라곤 고성 지르며 싸우는 게 일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고액의 세비를 챙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회의원 세비는 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연봉과 같은 개념이다.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기본수당과 1년에 2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정액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되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이 의원 세비에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 혜택은 세비만이 아니다. 사무실 운영비, 각종 출장비, 보좌진 급여 등으로 국회의원 1인당 연평균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300명에게 연 32억, 임기 4년간 약 1조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도 5월 개원 이래 늘 개싸움 판을 벌였고 최근엔 감액 예산안을 두고 으르렁대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진 증원 안은 한마음으로 화기애애하게 정부안을 수용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데 여·야의 이견이 있을 리 없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삭감 강행처리했지만 국회의원 개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의원 특별활동비만은 올해와 같은 141억 원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다. 미 연방 의회는 이보다 앞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부터 급여를 동결해 오고 있다. 국민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다.

민생을 걱정하여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한 다른 나라 의원들의 행동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흥청망청 돈 잔치를 보며 국민들의 눈이 곱게 떠질 리 없다.

'국회의원 직을 봉사직으로 전환하고 의원 보수를 최저시급으로 정해야 국민의 고충을 이해하며 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월급을 왜 국회의원 스스로 조정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이 조정해야 한다',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 등 세비 인상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과 개의 공통점을 빗댄 수많은 농지거리 중 '자기 밥그릇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습성이 있다.'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아무나 좋아한다.'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 주요 민생예산을 식칼로 무 자르듯 삭감하고 자신들의 잇속만은 야무지게 챙긴 이런 작태라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소리'라는 질타를 받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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