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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 중투심 '조건부 승인'… 내년 6월 첫삽

행안부, 규모 초과 지적에 8천여㎡ 축소
3개 사업본부 제외… 사업비 502억 감액

  • 웹출고시간2021.12.30 18:54:16
  • 최종수정2021.12.30 18:54:16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첫삽을 뜨게 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시가 수정 제출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가 시청 주변에 분산 배치된 도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 등 3개 사업본부를 본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새로 제출하면서다.

승인된 신청사 규모는 당초 계획 전체면적 6만5천679㎡보다 8천182㎡ 줄어든 4만6천456㎡ 규모다.

세부 시설은 본청 2만197㎡, 의회 4천801㎡, 주민 편의시설·기타 5천220㎡, 지하주차장 1만6천238㎡ 등이다.

건물 층수는 지상 7층·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지하 2층)으로, 총사업비는 3천252억 원에서 2천750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당초 시는 본청 2만8천379㎡, 의회 6천868㎡, 주민 편의시설·기타 4천970㎡, 지하주차장 2만5천462㎡ 등 전체면적 6만5천679㎡ 규모로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행안부로부터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면적조정 재검토와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 본청 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행안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제시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지방채상환 계획 마련 △청사 신축비용 공개 △공연장 활용운영 이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 6월 시공사를 선정과 함께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당초 내년 3월 착공 계획이 미뤄지면서 준공 목표일도 2025년 10월로 늦춰졌다.

문화제조창과 현 2청사(옛 청원군청)로의 임시청사 이전은 원안대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청주병원과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판결이 내년 6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땐 부분 착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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