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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형제 살인' 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6년'

  • 웹출고시간2024.12.19 16:46:16
  • 최종수정2024.12.19 16:46:15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년전 청주에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자택에서 남동생 B(당시 59세)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9개월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불송치 처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상흔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당시 A씨가 살던 동네를 돌며 탐문을 시작해 한 이웃의 증언으로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와 A씨가 살던 자택에서 현장 감식을 벌여 비산 혈흔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방에서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큰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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