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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청주시청사 건립… 본관 존치 논란까지

홍성각 청주시의원 "껍데기 불과… 존치 결정 철회해야"
행안부 재검토 결정 이후 협의 중… 청주병원 이전도 답보

  • 웹출고시간2021.11.22 18:11:53
  • 최종수정2021.11.22 18:11:53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각종 난관에 부딪히며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존치 결정된 시청 본관을 허물허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성각 청주시의원은 22일 67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면적 초과를 이유로 청사 신축 재검토 결정이 나면서 내년 3월 착공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이는 본관을 존치하며 지하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천억 원 초반이 아닌 2천751억 원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면 7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낭비되는 셈"이라며 "무리하게 착공한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청 본관은 1965년 3층으로 지어진 뒤 1983년 1개 층이 증축됐다"며 "건물 내부는 전기·수도·전화·컴퓨터 케이블 공사에 이어 최근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마트 사무실 공사까지 하는 등 누더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1965년 겉모습만 간직한 껍데기에 불과한 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한심하다"며 "한범덕 시장 스스로도 문화재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청 본관 존치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11월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열어 청사 본관 존치를 결정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비대칭 구조와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을 이유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냈다.

시는 향후 증축한 4층을 제외한 3층 원형을보존한 뒤 등록문화재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최종 지정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신청사는 총사업비는 2천751억 원을 들여 현 본관을 포함해 상당구 북문로 일대 2만8천459㎡ 터에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당초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세웠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사업 재검토 결정과 청주병원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심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초과로 인한 면적조정 재검토를 시에 통보했다.

인구 90만 명 미만 도시는 본청 업무시설 건축전체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대해 시는 6월에 있었던 3차 투자심사 때까지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행안부가 갑자기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청사 예정부지에 속해 있는 청주병원 이전문제도 여전히 답보상태다. 청주병원은 시로부터 2019년 보상금 178억 원을 수령했으나, 이전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영업보상을 추가로 더 해달라며 현재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 3개월여 늦어질 수 있지만 오는 2025년 완공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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