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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통합시청사 예정지 소유권 이전 착수

19일까지 보상금 미수령 땐
법원 공탁, 강제 등기이전

  • 웹출고시간2019.07.02 17:36:36
  • 최종수정2019.07.02 17:36:3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수용재결이 이뤄진 통합시청사 건립예정지 토지보상비를 오는 19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 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강제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가 협의매수에 실패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현 청사 일원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를 수용재결했다.

토지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지방토지수용위 심의에서 애초 감정평가액보다 소폭 상승한 3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이때까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법원에 공탁한 뒤 8월 12일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시는 총 2천312억 원을 들여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 용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4만9천916㎡ 규모로 통합시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상가 문제로 건립예정지 27필지 중 6필지(5천280㎡)만 확보하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통합시청사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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