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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전면수정 본격 절차 돌입

시, 충북도 통해 행안부에 타당성재조사 신청
"2개월내 재조사여부 결정… 6개월간 재조사"
통과여부 무관 본관 철거·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추진

  • 웹출고시간2022.10.18 17:55:46
  • 최종수정2022.10.18 17:55:46

청주시 관계자들이 18일 임시청사 기자실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당초 계획 전면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충북도가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본관 철거와 규모 변경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충북도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신청사 건립안은 연면적 6만5천679㎡, 주차면 680대,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다

시는 기존안대로라면 △의회 별동건립 불가·과도한 공사비 △요철(凹)과 같은 기형적 구조로 시공비 증가 △향후 증축 대응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지 전체를 활용한 효율적 설계 △기존안 대비 공사비·유지비·관리비 절감 △사업부지 전체 창의적 설계 △공사비·본관동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재추진을 결정했다. 시의 재추진 결정은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함께 가동된 '시청사건립TF팀'의 '신청사 재공모'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청사 건규모는 연면적 6만3천㎡, 주차면 800대 10~15층 내외다.

용도별 규모는 △본청 2만2천400㎡(본청 2만200㎡, 3개 본부 2천200㎡) △시의회 4천800㎡ △주민편의 및 기타 7천800㎡ △주차장 2만8천㎡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은 당초 2천750억 원에서 3천200억 원으로, 준공 시기는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1월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개월 내에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타당성재조사 결정이 나면 그 후 6개월간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엔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를 한 뒤 재공모 절차가 이어진다. 재공모는 종전의 국제공모 방식이 아닌 국내공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각종 갈등을 빚어온 본관 존치 논란과 청주병원 퇴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실한 '방향'을 설정했다.

행안부의 타당성재조사 통과여부와 관련없이 본관동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의 면담에서 '본관동을 척거하되 흔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본관동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VR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본관동 기록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엔 지난 17일 건물·토지 인도 강제집행 1차 계고장이 통지됐다. 청주지법은 계고장을 통해 오는 11월 13일까지 인도를 마치도록 했다. 당초 11월 6일보다 1주일 연장됐다.

시는 1차 계고에도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청주지법의 협조로 2차·3차 독촉을 거친 뒤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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