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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역 포기 해법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이 지사 "청주시 100만 도시 특례법 적용 추진도 시대착오"

  • 웹출고시간2016.11.03 23:02:29
  • 최종수정2016.11.03 23:02:29
[충북일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3일 국회를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민감한 지역현안 문제로 떠오른 세종역 건설 추진과 청주시 100만 대도시 특례법 혜택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더민주 김현미(경기 고양) 국회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 성일종(충남 서산), 더민주 오제세(청주 서원), 새누리 권석창(제천) 예결위원 등을 지역 현안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세종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역 문제와 청주시가 100만 대도시 특례법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등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세종역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세종시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고 대전시와 충남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복도시특별법은 8조 원 상당의 기금을 세종시 외 주변지역이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SOC사업 등에 주변지역도 참여할 수 있고 상생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현안문제를 다루는 행복도시위원회도 기존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정부부처 장관 등만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법으로 세종시는 물론 대전, 충남·북 광역단체장도 참석해 의결권을 갖고 의원수도 정부부처와 동수로 맞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4명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이달 안에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개정에 노력하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논란을 의식해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부정적인 입장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는 "이 법은 197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소도읍 특례법이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농사가 주류를 이루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시기"라며 "대도시 중심의 국가정책이 이 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소도읍의 기반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은 누가하느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는 지난달 25일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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