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 등이 주장하는 환지(換地) 방식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지는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지주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토지주의 2분의 1, 개발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민간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무척 어렵다.
모든 개발 방식이 수포로 돌아가면 오송 역세권은 '자유의 땅'이 된다. 각종 개발제한에서 풀려나 이른바 '난개발'이 가능해진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긴 하나 당장의 난개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오송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치솟을 대로 치솟은 땅값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의 3.3㎡ 조성원가가 210만원 수준임에 비해 오송 역세권은 297만원에 달한다. 지목도 대부분 '농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을 새로 짜거나 지목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난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오송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선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전면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 임장규기자
오송역세권 추진일지
▲2005년 12월19일=개발행위제한 고시
▲2008년 12월17일=개발행위제한변경 고시
▲2009년 10월23일=민선4기, 오송2단지 시행계획변경(역세권 분리개발결정)
▲2010년 10월12일=청원군 개발행위허가운영규정 시행
▲2011년 12월30일=민선5기,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1천623㎡)
▲2012년 12월13일=사업규모 축소(491㎡→196㎡)결정 및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
▲2013년 4월22일=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자본개발 100%→공공 51%, 민자 49%)
▲2013년 5월13일=민·관·학 협의회 구성, 추진방향 논의
▲2013년 7월8일=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3년 8월7일=민간사업시행자 공모(2개 컨소시엄 응모)
▲2013년 9월 27일=민간공동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개 컨소시엄 부적정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