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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접수 이후 111일, 변론 이후 38일 만에 결론
방송 생중계·방청 허용…국민적 관심 고려
파면시 60일내 조기대선...기각·각하시 즉시 복귀

  • 웹출고시간2025.04.01 11:25:22
  • 최종수정2025.04.01 15:03:5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의 결론이고,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38일 만에 선고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4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3일인데, 조기 대선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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