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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컨소시엄 2곳 규모축소 채무 인수 등 제안
충북도, 지분율 변경만 검토…20일까지 '개발·백지화' 결정

  • 웹출고시간2013.09.09 15:46:30
  • 최종수정2013.09.09 19:49:53

속보=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한가위 명절을 전후한 오는 20일이면 '개발 또는 백지화' 가운데 한쪽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9일자 4면>

9일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대세로 읽혀지고 있다.

우선 충북도는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3차 공모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2곳의 컨소시엄 가운데 지분 참여비율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이날 고세웅 충북도 바이오환경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검토할 때 오는 20일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공모 내용과 달리 민간 사업자가 51%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한다면 협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출자 지분율 공공 51%, 민간 49%를 골자로 한 오송 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그 결과 한 컨소시엄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 851억원 한도에서 토지를 보상하겠으며 자신들의 지분율을 51%로 높여주고 미분양 용지의 90%와 채무를 자치단체가 인수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컨소시엄은 미분양 용지 100% 인수, 시공권 등을 요구한 뒤 자신들의 지분율 49%에 대해 충북도가 신용 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놓고 보면 분명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전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1차, 2차 공모에서 단 1곳의 사업자가 없었던 만큼 충북도는 3차 공모에 응모한 2곳의 컨소시엄 중 협상테이블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고 국장은 이날 충북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규모 축소와 채무 인수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다만 개발 방식을 놓고 '부분 공영'에서 '민간 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전환, 시공권을 주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해석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국장은 "신용 보증이나 사업규모 축소, 지분율을 초과하는 미분양 토지 인수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의 여지도 사실 그리 녹록치는 않다. 도가 절대수용 불가를 선언한 규모 축소와 채무 인수는 2곳의 컨소시엄이 모두 내세우고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지분비율 조정에 따른 시공권이다.

특히 미분양 용지 지방자치단체 인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가능성이 없다.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담은 부채비율을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지역의 여러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담을 짊어질 대로 짊어지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목이 차 있다.

9월20일. 추석명절 이전 또는 이후에는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진로가 결정된다. 절차상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다. 민간투자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120일가량 필요하다는 점을 '역산'한 것이다.

이 때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그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 해도 시간이 없어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도가 사업을 포기할지 계속 추진할지 생각할 여유가 1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오는 12월29일까지 민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송 역세권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고 국장은 공모 무산 이후 '완전 공영'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일축했다.

충북도는 일단 10일 열 예정이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컨소시엄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다.

또 공공부문 참여를 확정한 청주시·청원군, 충북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법리검토작업과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를 여는 시점은 추석명절 직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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