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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인가시한 내년 9월로 연장

市, 실시계획 연장요청 승인
조합 측에 마지막 기회 제공
새 임원선출은 성원 미달 불가

  • 웹출고시간2018.12.30 14:38:30
  • 최종수정2018.12.30 19:09:11
[충북일보]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청주 오송역세권개발 실시계획 인가 시한이 내년 9월로 연장됐다.

지정권자인 청주시가 사업 주체 측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28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 내 구성된 추진 대표에 실시계획 인가시한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조합 추진 대표는 실시계획 연장 시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늘려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현재 조합장 등 임원진이 공석인 역세권개발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 25% 이상 동의를 얻은 추진 대표에서 맡고 있다.

시가 기한 연장을 승인함에 따라 오송역세권개발 지구지정 해제 유통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9월로 늘었다.

오송역세권 실시계획 인가 시한은 애초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5년 8월 7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은 모두 해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은 해제된다.

법상 지구지정 해제 시점은 2018년 8월이지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지구 지정 후 9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 이뤄진 점을 감안해 시가 시간적 여유를 줬다.

조합에서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는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공영개발로 진행됐던 2013년 12월 31일과 똑같이 백지화된다.

앞서 조합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은 개발 부담금 문제로 2차례 걸쳐 보완 지시가 떨어졌다.

조합은 상하수도 분담금 등 개발 부담금을 300억여 원으로 추산했으나, 시와 관계 기관 검토결과 부담금이 600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이 부담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현재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질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까지 찾는다면 오송역세권개발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문제를 해결할 조합이 임원진 없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새 집행부 18명을 선출했다.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임시총회 개의 조건인 조합원 과반 서면(위임장) 또는 현장 출석이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관을 어긴 이 같은 불법 임시총회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도 제출됐다.

시는 임시총회 개의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한 결과 50% 이상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새로 선출된 조합장 등을 새 집행부로 승인하지 않고 불가 통보했다.

오송역세권개발조합은 지난 4월에도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을 뽑았으나 공증인도 없고,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아 새 집행부 선출이 무효가 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임시총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기한 연장은 받아들여 내년 9월까지 인가 시한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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