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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조합 집행부 구성 세번째 도전

25일 임시총회서 조합장 등 선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
또다시 무효땐 개발 백지화

  • 웹출고시간2019.01.22 20:51:37
  • 최종수정2019.01.23 09:16:16
[충북일보] 청주 오송역세권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조합이 이번에는 집행부를 제대로 꾸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2017년 집행부 전원 사퇴 후 이번이 세 번째 열리는 임시총회로 사실상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번은 지난해 11월 열렸던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사안으로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위임장) 또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조합장 후보로는 현재 3명 정도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된다.

오송역세권개발조합은 그동안 '식물(植物) 조합'이나 마찬가지였다.

조합 내 잦은 갈등과 개발 부담금 문제를 이유로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자 조합장과 집행부도 잇따라 사퇴하면서 2017년 3월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주체인 조합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해산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2018년 4월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조합 정관을 어기며 집행부를 선출한 점이 탄로나면서 조합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

조합장 등을 새로 선출했을 때는 시로부터 조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못하면 조합으로 인정되질 않는다.

조합 측은 같은 해 11월 2일 다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 감사 등 18명을 찬·반 투표로 선출했다.

그런데 이 또한 무효가 됐다. 정관에서 정한 임시총회 개의정족수(조합원 50% 이상)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 변경을 불허했다.

조합 내홍으로 이번 총회에서도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역세권 민간개발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실시계획 인가시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조합이 이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구지정은 모두 해제되고 역세권 민간개발은 백지화된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에 자신감을 보인다. 매번 문제가 됐던 개의정족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재임시총회인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434명)의 절반이 아닌 3분의 1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합 측 관계자는 "정족수 미달로 매번 무효 상황이 벌어졌으나 이번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며 "조합원들이 집행부 선출에 관심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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