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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사업비 500억 vs 1천억원…누구 말이 맞나?

청원군 등 "청주·청원 500억 출자로 가능"
충북도 등 "기채 발행 사업자체가 불가능"

  • 웹출고시간2013.11.07 19:56:42
  • 최종수정2013.11.07 19:58:58
"청주시와 청원군이 기존에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동의한 500억 원으로 오송역세권 환지개발이 가능하다."

"청주시·청원군이 출자할 500억 원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일부 용역회사의 말만 듣고 사업비를 잘못 산정했다."

최근 오송역세권 환지개발을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본보는 오송역세권 환지개발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에 대해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를 실시했다.

먼저, 오송역세권대책위원회와 청원군, 박문희 충북도의원, 황희연 충북대교수, 일부 용역회사 등이 주장하고 있는 '500억 원'의 세부내용은 토지보상금·개발부담금 등 150억 원과 지장물 보상비·용역비 등 기타 350억 원 등으로 단순화시켰다.

이어 대지조성 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의 시공비로 현금 대신 대토(代土)를 시행하고, 건설업체는 대토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선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용역회사 등은 500억 원으로 환지개발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충북개발공사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충북개발공사는 기채를 발행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측은 환지개발 찬성측과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청주시와 청원군이 동의한 500억 원이 현금 270억 원과 현물 230억 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출자가 이뤄지면 충북개발공사가 현물 230억 원에 대해 기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까지 324%에 달하는 충개공 부채비율이 위험수위에 달하는 데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채발행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해마다 부채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부채비율을 늘릴 수 있는 기채발행은 자칫 충북개발공사를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만들어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측은 여기에 찬성측의 사업비 소요내역 역시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업비 내역은 △과수목·주택·지장물·과소토지 등 300억원 △실시계획인가 후 각종부담금 170억원 등이다.

이 때문에 오송역세권 사업에 위·수탁 형태로 충개공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100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이 청주시 출자 유지 및 충개공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기존 출자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주시 출자 및 충개공 참여는 물론이고, 설령 어렵게 전제조건이 이행된다고 해도 500억 원의 사업비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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