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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환지동의서 내용 '법적 구속력' 의문

청주시, 변경안 동의 안하면 개발 '물거품'
감보율·이주자택지 구체적 내용도 없어
인·허가 기간, 선거 대비 '시간끌기' 의혹

  • 웹출고시간2013.11.14 20:02:42
  • 최종수정2013.11.14 19:18:59
속보=오송역세권대책위원회가 지주(지주)들을 대상으로 받은 환지개발 동의서 내용이 확인돼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8·14일자 1면>

본보가 입수한 오송역세권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보면, 먼저 '청원군과 청주시는 수용방식에 의한 출자결정이 환지방식으로 바뀌어도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미 출자이행을 언급한 청원군과 달리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당초와 달라진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서에는 또 '현금보상을 받은 토지주와 환지대상 토지주에게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규정에 맞춰 이주자택지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지만, 향후 감보율과 택지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감보율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지장물 보상 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법적 한도 내에서 정한다'고 명시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감보비율마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도 명시해 향후 개발주체를 민·관·학 협의체에서 주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환지방식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청원군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예정지구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며 "우선오는 12월 29일까지 개발계획수립 변경고시가 이뤄져야 하고, 이때까지 개발계획수립 변경고시가 없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안과 환지방식 사업에 따른 법적요건, 환지계획 수립기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및 작성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청원군은 해당 절차를 무시한 채 충분한 주민설명회도 없이 대책위의 주민동의서가 환지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며 향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준공영 과정에서 시·군의회 동의를 받았어도 환지방식에 대한 추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는 12월 29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기존 출자동의는 명분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이처럼 환지방식 동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서 충북도가 백지화시킨 오송역세권이 다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상당수 토지주들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초기사업비에도 불구하고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관·학협의체 주도세력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될 전망이다.

개발강행측 역시 준공영 방식의 오송역세권이 환지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준공영으로 되지 않은 역세권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면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시간끌기'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히 초기사업비가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용역회사 역시 사업연장에 따른 혜택을 위해 엉터리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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