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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보조요법의 허와 실

  • 웹출고시간2009.07.02 11:0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필자에게 다니는 환자는 대부분이 생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다 보니, 비공식 코치 또한 많다. 특히 먹거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다수인 듯 "이것은 암에 좋다 또는 나쁘다" 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듣는 것 같다.

"고기 먹어도 되느냐·", "회는 어떠냐·" 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환자가 많은 것에 미뤄 짐작이 간다. 그보다 더 한 것은 아마도 건강식품일 것이다. 이 부분은 특별히 캐물어 보지 않으면 환자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름대로 "면역력을 길러준다", "기를 보호해준다", "체력을 유지시켜준다" 등의 이야기에 기대어 여러 가지를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값이나 싸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투병생활에 쪼들리는 환자에게 등골을 휘게 하는 것도 있다고 듣고 있다.

건강보조제에 노출되는 사람은 비단 환자뿐 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건강식품을 복용하고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상품이 홍수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만큼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 광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사업이 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짐작해 본다.

얼마 전에는 녹차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돈 적이 있다. 녹차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항산화작용, 항염증작용,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일부 연구자들이 녹차를 많이 마시면 동맥경화 등의 만성 성인병과 위암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종의 만병통치약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다.

급기야 녹차 성분만으로 고농도의 캡슐을 만든 제품도 나와 비타민처럼 복용하는 일도 생겼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뤄진 대규모 연구결과가 유수 의학전문지에 발표되면서 녹차를 마시는 습관과 위암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좋다고 인식된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 지금도 막연히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녹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많다. 녹차 자체가 기호품으로 잘 맞고 그 자체로 큰 부작용이 없다면야 즐겨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나 특정질환(다발성 골수종)에 효과적인 약(보테조밉)의 효능을 배가시켜 주리라는 가정 하에 보테조밉과 녹차를 가지고 실험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녹차성분이 보테조밉의 작용을 방해해 다발성 골수종 암세포의 파괴가 도리어 심하게 감소됐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녹차가 병의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약물로 병을 치료하는 경우, 다른 화학물이 특정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다. 이런 점에 비춰 단일 화학물질이 아닌 수많은 물질이 섞여 있는 약재. 기호식품이 투여 중인 치료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환자와 주변 사람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통적인 치료법 외에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비용 대 효과는 어떤지를 냉철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문제는 주변의 코치들의 설왕설래 보다 주치의와 상의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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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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