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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27 20:2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암은 세포의 유전자 변이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그러나 가계 간에 유전된다는 의미에서의 유전암은 매우 드물다. 도리어 우리가 매일 접하는 흡연, 감염, 공기오염, 방사선, 식이 등 환경적인 요인이 암의 발생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요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거나 제어할 수 있으면 암의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세계암연구기금(World Cancer Research Fund)과 미국암연구소(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에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5년에 한번씩 공동으로 결과물을 공개한다. 올해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될 수 있으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것. 특히 어릴 때부터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찌는 것과 체중이 느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체중량지표(body mass index;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요사이는 측정기가 은행, 목욕탕 등에서도 가끔 눈에 띈다.)를 일생동안 21-23내에서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하루 30분정도는 빨리 걸어 다닐 것. 볼일 보러 갈 때, 출근할 때, 근무시 이동할 때 바삐 걸어 다니면 하루 30분 운동량은 채울 수 있다.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시대에 돈도 절약되며,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셋째, 비만에 직효인 음식, 즉, 패스트 후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고칼로리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한다.

넷째, 하루에 적어도 400그람 이상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할 것. 그러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곡류의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암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은 모두 식물성이다.
다섯째, 붉은색 고기는 일주일에 한근(500그람) 이내로 제한할 것. 특히 훈제육, 소금 간한 고기, 화학보존제를 첨가한 고기 등의 가공육은 될 수 있으면 섭취하지 않는다.

여섯째, 음주는 남자는 하루 두잔, 여자는 한잔으로 제한 할 것. 이 경우의 잔은 술에 따라 나오는 잔으로 생각하면 대강 된다. 아울러 임신부나 청소년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일곱째, 짜게 먹지 말 것. 특히 조리된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쳐 먹지 말자. 짠 음식은 위암과 관련이 많다.

여덟째, 현재까지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과다 복용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섭취는 암의 예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일상식사를 통하여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비용도 적게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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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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