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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새로운 암치료법 (1)

  • 웹출고시간2008.12.11 11:45: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이다. 각기 고유의 역할이 있어, 예를 들면 위암이 많이 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치적 위절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인 반면, 소세포성 폐암의 경우에는 작은 병변이라도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이 우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 위암의 경우 완치가 되더라도 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항암화학요법도 이에 따르는 오심,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을 환자는 견디어 내야한다.

그러나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고 치료에도 응용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약제가 항암치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림프절에 생기는 악성림프종에는 암세포에 따라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B)형 림프종은 항암화학요법으로 40% 내외에서 완치가 가능하다. 요사이 이 암세포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항원에 대한 단일항체가 개발되어 예전에 쓰던 항암제와 같이 쓰면 완치율을 적어도 10%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비록 고가의 약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정도가 되었다. 물론 부작용도 적어 예전 치료법에 비하여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여성에게서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에서도 새로운 치료제가 효과를 얻고 있다. 유방암 암세포가 특정신호에 반응하는 수용체(표피성 성장인자수용체)를 가지면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데, 이 수용체에 대한 단일항체를 이용하여 특정신호가 암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면 암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이 항체를 수술 후 보조요법에 항암제와 같이 쓰면 유방암의 완치율을 높일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물론 재발하거나 전이된 유방암의 경우에도 치료율을 향상시켜 생명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

대장직장암도 요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수술만이 완치를 담보하는데, 예전에는 수술 후 재발하거나 이미 온 몸에 퍼진 경우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로 이런 환자들도 어느 정도 생명의 연장을 기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발된 단일항체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치료약제의 개발로 재발되거나 전이된 대장직장암 환자의 평균수명이 예전에 비해 약 1년간 연장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단일항체가 고가이고 의료보험에서는 아주 일부분만 보험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적인 치료법의 개선도 눈부신 바 있다. 조기위암의 경우 웬만한 것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해 냄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시술 받을 뿐만 아니라, 위장도 잘라내지 않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보조화학요법의 개념도 제법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유방암, 대장직장암의 완치율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최근에는 위암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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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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