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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요로 결석(요석)

  • 웹출고시간2008.04.17 21:13: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옆구리가 무척 아파 응급실에라도 와야 겠다는 것이
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맞이하니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차근차근 알아보니 아마도 요석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 검사를 지시하고 비뇨기과 선생께 연락했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요석으로 하룻밤 고생한 적이 있다. 그때 갑작스럽게 아팠던 기억은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다. 옆구리에서 시작하는 통증이 사타구니쪽으로 뻗치는 ‘산통(출산시의 통증)’이 특징적인데, 아프다 덜 아프다를 반복하다가 돌이 방광으로 넘어가면 통증은 씻은 듯이 가신다.

그러나 돌이 크면 요도를 나올 때 한번 더 고생해야 한다. 콩팥에 머물던 돌이 요관을 타고 내려오거나 처음부터 요관에서 생성된 돌이 커지면서 요관을 막으면 요관이 팽창수축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콩팥에서 요관이 시작되는 부분과 요관에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특히 가늘어 이곳에서 돌이 박히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요관의 손상으로 혈뇨가 나오기도 한다. 그 외에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빈뇨), 소변을 보아도 다 안 본 것 같고 시원하지 않게 느낀다(잔뇨감). 심한 경우 메스껍거나 구토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요석을 성분별로 분류하면 수산칼슘석, 인산칼슘석,요산석, 시스틴석 등 다양하지만, 그 중 수산칼슘석이 가장 많다. 탈수, 요로폐색, 요로감염증 등이 원인이 되며, 부갑상선항진증, 통풍 등이 원인이 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왜 돌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고 20∼40대에 많이 발생하며, 한번 요석이 생기면 반복하여 요석이 만들어진다.

요석의 진단은 어렵지 않다. 아픈 양상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요석은 단순복부 엑스선 검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조영제를 주사하고 콩팥과 요관을 촬영하는 배설성 요로조영술로 확진이 가능하다.

작은 요석(5mm 이하)은 대부분 자연히 배출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고 진통제, 진경제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기다리면 된다. 요사이는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이용해 요석을 간단히 깨서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시술하기도 한다. 물론 자연배출이 어려운 큰 돌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돼있으면 쇄석기, 요관경을 이용한 제거술 등으로 요석을 제거하기도 하며, 수술로 요석을 제거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수술까지 해야 할 경우는 100명당 3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요석은 다시 재발한다. 통계에 의하면 치료 6개월 이내에 10명 중 6∼7명에서 재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요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분섭취가 주가 된다. 요석의 성분검사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칼슘성 요석인 경우에는 멸치, 우유 등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고 요산석인 경우에는 생선, 고기류 등 요산을 많이 배출시키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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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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