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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전립선 비대증

  • 웹출고시간2008.02.28 21:1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나이가 들면서 소변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을 많이 접하게 된다. 소변이 나올 때까지 뜸이 많이 들어 마치 소변기 앞에서 기도하는 듯 하거나, 소변줄기가 점차 약해지거나, 심하면 소변줄기가 끊어지고 방울방울 나오기도 한다. 소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고 뒤에 무언가 남아 있는 듯 하여 소변보는 회수가 점차 많아진다. 급기야는 자다가도 몇 번씩이나 깨어 소변기 앞에서 끙끙거리게 된다.

소변은 콩팥에서 만들어져 요관을 타고 방광에 모이게 된다. 방광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요의를 느끼게 되면서 모인 소변이 요도를 타고 배설된다. 남성에게는 방광 바로 아래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위한 정액을 만드는 곳이다. 전립선 안 중앙에 위치한 통로는 정액도 지나가고 소변도 지나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는데 주로 통로 주위부분부터 비대가 시작된다. 이 비대조직이 전립선내 요도를 누르게 되면 소변배출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배뇨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에 따라 진행한다. 현미경적으로는 이미 35세 정도부터 전립선 비대 소견을 볼 수 있고, 60대에 들어서면 60%의 남성이, 80대에는 90%의 남성이 전립선비대증의 소견을 가진다. 배뇨장애를 겪을 정도로 심한 전립선 비대증은 이 중 약 절반에서 생기며, 25-30%의 환자는 수술을 받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배뇨장애의 증상은 전립선비대증 뿐만이 아니라 요로감염, 요도협착, 심지어는 전립선암에서도 볼 수 있다. 요로계에는 별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성으로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따라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직장수지검사)가 필수적이며, 배뇨장애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매초당 나오는 소변량을 측정한다(요류측정검사). 소변 본 후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양(잔뇨량)을 검사하는 것도 치료방침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 직장수지검사 또는 혈액검사 상의 전립선특이항원(PSA) 값으로 전립선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직장 안에서 실시하여(경직장초음파검사), 전립선의 용적을 측정하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한다.

이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전립선 비대증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면 이어 치료방침을 정하게 된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은 내복약제들도 개발되어 있어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 또한 요도를 통하여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다. 필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하였으나 수술 후에 느끼는 상쾌감은 남다르다 한다. 수술 후 소변볼 때 변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우셨다는 선배 말씀이 이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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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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