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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교수에게 듣는 건강상식 - 돌연사

관상동맥질환 80%... 위험인자 예방

  • 웹출고시간2007.11.23 10:5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제 저녁 지인 상가에 가서 조문한 후 여러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됐다. 어머니가 92세까지 잔병 없이 지내시다가 저녁잡수시고 텔레비젼 보시고 주무시러 들어간 다음 날 아침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다는 ‘행복한 죽음’으로 부터 한참 일할 나이에 연구실에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보았더니 이미 죽어 있더라는 황당한 일까지 여러 경험담이 이어졌다. 또 요사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한 타이어공장에서 이어지는 죽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죽음들을 의학적으로는 모두 돌연사라 칭한다.
흔히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돌연사란 예측하지 못했던 급성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자연사를 말한다. 원인은 뇌출혈, 대동맥파열, 폐색전증, 소화관출혈, 심한 각혈, 이물질에 의한 질식 등 다양하기는 하나, ‘심장마비’라는 표현이 나타내듯 대부분은 심장질환에 있다. 돌연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해 보면 80% 정도는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물론 정말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으나, 자세히 들어보면 75% 정도의 돌연사는 수일 또는 수개월 전부터의 흉통,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하고 지내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에서 갑작스럽게 동맥경화 부위가 찟어지고 주위에 혈전(피떡)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동맥전체가 막히게 되면 심장이 뛰지 못해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상태에 빠지게 돼 사망하게 된다. 또는 갑작스러운 관상동맥의 변화로부터 부정맥이 유발되어 심장을 규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게 되면 심장기능이 정지돼 사망하는 것이다.
돌연사는 돌연사 상태에서 소생한 사람, 부정맥(특히 심실빈맥) 병력이 잇는 사람, 심부전증 환자 및 돌연사 가족력이 잇는 사람에게서 잘 나타난다. 또한 돌연사는 동맥경화가 근본원인인 만큼, 동맥경화의 위험인자, 즉, 남성, 흡연, 당뇨병, 고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운동부족 등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 스트레스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옆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목격하게 되면 119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와 함께 기초구명법이라는 인공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구명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동맥경화증이 늘어가는 추세에 비춰 범국민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초등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천수를 다한 후 돌연사 하는 것은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요절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적당히 휴식을 취하여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하고, 좋은 먹거리 습관을 유지하고, 금연, 절주로 평소에 건강을 챙기자. 우리 모두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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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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